"'게르마늄 온천'에는 게르마늄이 없다" .. 공정위, 시정령

신경통 등에 특효가 있다고 주장한 게르마늄 온천 광고가 허위 과장광고로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잇따라 시정조치를 받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시 하계동에 문을 연 서울온천은 작년 12월 일간 신문에 낸 광고에서 "이 온천에 함유된 특별한 성분인 게르마늄은 인체의 노폐물을 흡수하고 중금속, 독성, 오염물질 등을분해 산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은 효과 때문에 "먹는 산소"로 불려지기도 하고 특히 "신경질환에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나 사단법인 한국온천협회의 신고에 따라 이 온천의수질검사를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중탄산, 나트륨, 규산 등의 순서로 주성분을 이루고 있을 뿐 게르마늄 성분은 중탄산 성분의 4천8백4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온천을 게르마늄 온천으로 표현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게르마늄의 효능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입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게르마늄 온천 광고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라고 결론을 내리고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8월16일에도 지리산온천관광개발의 게르마늄 온천수 광고에 대해 같은 이유로 시정조치를 취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