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입찰가격 차별화..증권업협회, 관련규정 개정 추진

증권업협회는 주식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기존 등록법인이 입찰을 통해 대주주 보유주식을 분산하려 할 경우 신규등록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입찰가격을 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기준주가 결정방식도 상장회사의 유상증자 기준주가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고치기로 했다. 22일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형성된 주가의 경우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만큼 장외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만을 기준으로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현행 입찰가격 결정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월평균 거래량이 전체발행주식의 일정수준을 넘는 등록법인의경우 기존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법인은 신규등록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입찰가격을 결정하도록 입찰가격 결정방식을 차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월평균 거래량이 전체 발행주식수의 1,000분의 1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입찰가격 결정방식을 달리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현행 입찰가격 결정방식은 장외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기준주가를 결정한후 기준주가의 30%이내에서 할인된 금액을 최저입찰단가로기준주가의 10%이내에서 할증된 금액을 최고입찰단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외주식의 경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가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려운데다 주가를 조작할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획일적으로 이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증권업협회는 기준주가 결정방식도 상장회사의 유상증자 기준주가 결정방식과 동일하게 고쳐 혼란을 방지키로 했다. 유상증자 기준가격은 신주배정 기준일전 5거래일을 기산일로 해 소급한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해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웃돌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입찰효력 발생일을 기산일로해 소급한 1주일 평균 매매기준가,효력발생일 매매기준가를 산술평균해 산정하되 산정가액이 효력발생일 매매기준가를 웃돌 경우 효력발생일 매매기준가를 기준주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