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cc이상차 구입시 차고지 반드시 확보를..수원시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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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 김희영 기자 ] 내년부터 수원시에서 3천cc이상 차량을 새로 사거나 등록할 경우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한다. 수원시의회는 22일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고지확보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3천cc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고 98년에는 2천cc이상, 99년에는 1천9백cc이상, 2000년에는 1천5백cc이상 차량에 대해서도 차고지를 확보해야 신규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