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전업농가에도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

축산을 부업으로 하는 농가에 이어 축산 전업농가도 내년부터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신한국당은 23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축산농민들의 숙원인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내년부터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정부와 관련법의조속한 개정을 협의키로 했다. 이에앞서 신한국당 이상득정책위의장은 최근 한승수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비공식 당정회의를 갖고 축산 전업농가에도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키로 원칙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세수감소를 이유로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확대 적용에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의장은 "내년 7월부터 소를 제외한 모든 축산물의 완전 개방을 앞두고 결정된 이번 조치는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제사료 곡물가의 폭등으로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국당 정책위는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확대 적용될 경우 축산농민은 연간 2천2백여억원의 세금면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