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면톱] '특정신탁' 이익 세금 추징 .. 국세청
입력
수정
국세청은 최근 특정금전신탁을 운용중인 은행들이 특정금전신탁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곧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를 포함한 미납부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특정금전신탁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일제조사를 실시, 세금추징에 나설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달 일부은행에 직원들을 보내 지난 91년 이후 특정금전신탁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 받아 분석 작업을 실시, 이들 은행이 금융.보험기관의 자금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운용, 이익을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은행권의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규모는 5년으로 돼 있는 조세시효 이내의것을 모두 합할 경우 은행별로 수십억원씩에 달해 전체적으로는 수백억원에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실태 파악에 나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금융기관에대해서는 예외없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와 지급조사 미제출 가산세를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심판소는 지난 6월 충북은행의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에 대해 "신탁 이익이 채권, 증권 이자에 해당되더라도 이를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회사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며 "신용관리기금이 예치한 자금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운용, 발생한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충북은행에 가산세 6천6백여만원을 부과한 국세청의 조치는 정당하다"고결정한바 있다. 충북은행은 그러나 모든 은행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특정금전신탁 이익분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데다 채권.증권 이자 원천징수 의무는 채권 등의 발행 법인에 있다고 주장,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