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가 내린다 .. 내년초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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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초부터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개발해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분양가가 5~10% 인하된다. 신한국당과 건설교통부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과 관련, 공장용지분양가 인하에 이어 주택용지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분양가를 인하키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전용면적 25.7평이하 서민용 아파트분양가도 지역에 따라 1.5-4~%내리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한국당이 공영개발된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 건설용지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자는 제안을 해 왔다"고 말하고 "검토결과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려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주택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농지전용 부담금 대체농지 조성비 산림전용 부담금 대체 조림비 대체초지 조성비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 공유수면 부담금등 8개 부담금을 면제할 방침이다 이들 8개부담금이 모두 면제되면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조성되는 주택용지의 조성원가는 약 5~10% 싸진다. 이 경우 아파트분양가는 수도권의 경우 2~4%,지방은 1.5~3%정도 인하효과가발생한다. 건교부는 현재 전국에서 확보한 5천7백59만평의 택지가운데 아직 사용되지않은 2천9백2만평에 대해 인하된 분양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중 수도권에서는 1천1백15만평이 인하대상이 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감정가에 의해 분양가가 결정되는 25.7평초과용 택지와 상업용지는 인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