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지역 이탈 집회/시위 해산 명령 .. 집시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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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24일 집회 시위장소 또는 행진구역 외곽에 경찰보호선을설정하고 신고범위를 현저히 이탈한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해산명령권을부여토록 한 집시법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내부 방침을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염병 사용자 전원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토록 한 화염병사용등의 처벌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손학규제1정조위원장 당소속 국회내무위원들과김우석내무장관 박일용경찰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차종및 승차인원별로 일정차량만 통행할수 있는 전용도로 설치권한을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구청장.군수의 주정차단속권을 특별.광역시장에게 이관키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확정했다. 또 주민의 조례제정및 개폐청구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간 분쟁이 있을 경우 직권조정회부제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의회 정기회를 연간 2회로 늘리는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도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 재원마련의 일환으로 주세양여율이 현 80%에서 1백%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인상분 10%(2천55억원)는 수질오염방지사업비로 전환토록 "지방양여금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밖에 "재난관리법"을 개정, 읍.면.동 단위로 민방위기동대를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중 보통세의 1000분의 2를 재난기금으로 적립토록할 방침이다. 또 "울산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