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개정관련 내달 3차 실무회의

한일 양국은 내달초 도쿄에서 양국 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제3차 실무자회의를 개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간 어업협정을 국제해양법 정신에 맞춰 연안국주의로 개정하되 개정작업이 배타적경제수역(EEZ)경계선 획정 교섭과 동시에 진행돼야 하며 한일간 어업협정이 한국과 중국간에 체결될 어업협정 내용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한 한중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연내에 개최키로 한 합의에 따라 중국측과도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