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저축상품 가입요령] "실적배당이 확정금리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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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가계저축이 21일부터 은행 보험 투신 신용금고 종금 등에서 시판되고있다. 금융기관마다 "우리가 최고"라고 광고를 해대고 있어 예금자들은 혼란스럽기 일쑤다. 좀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입요령을 정리한다. 우선 가입시점에 이자율이 결정되는 확정금리형인가 아니면 계약기간동안 금융기관이 운용한 실적을 배당해주는 실적배당형인가부터 선택해야 한다. 확정금리를 주는 곳은 은행의 적금과 신용금고 보험사가 있다. 실적배당을 주는 곳은 은행의 신탁계정 투자신탁 종금사가 대표적이다. 확정금리를 주는 은행적금 보험 신용금고중 겉으로 드러난 이자율로만은 신용금고가 가장 높다. 서울의 대형신용금고는 대개 연 14%의 금리를 약속하고 있다. 소형금고나 지방금고들은 연 12.5~연 14%까지 다양하다. 은행적금은 대형시중은행이 연 11.5%고 후발은행과 지방은행은 연 12%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보험사는 연 10.8~11.3% 정도의 확정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확정금리가 가장 낮은 보험사는 대신 일반상해나 재해때 보험금을 주는 혜택과 건강진단 긴급서비스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용금고와 보험의 중간정도 금리인 은행은 자동차 항공권 등 경품을 부대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신용금고는 신용력이 취약하긴 하지만 파산이 되더라도 1인당 2,000만원까지는 법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실적배당상품을 파는 은행신탁과 투신 종금은 3년뒤에 대개 연 13~13.5%수준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금융권간 차이는 별로 없다. 문제는 확정금리와 실적배당중 어느 것이 유리하냐다. 결론부터 말하면 금리가 앞으로 연 1.5%씩 떨어져도 실제로 예금자가 받는 돈은 실적배당상품이 확정금리보다 유리하다. 왜냐면 금리계산방식이 우선 다르다. 확정금리상품은 이자계산방식이 단리다. 계액기간이 끝난뒤 총예금액에다 확정된 이자만 덧붙여주는 단순한 방식이다. 그러나 실적배당은 6개월마다 이자가 나오면 이를 원금에 합산한뒤 이를 원금으로 보고 여기다 다시 이자를 덧붙이는 복리방식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광고하는 이자율만 믿고 상품을 선택하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쉽다. 금리가 가장 높다는 신용금고의 확정금리 연 14%는 실적배당의 연 12.7%와 같은 금리다. 또 은행적금중 금리가 가장 높은 연 12%짜리 상품은 실적배당의 연10.7%에 불과하다. 물론 앞으로 3년안에 우리나라의 금리가 선진국수준으로 크게 떨어지면 실적배당상품의 수익률이 더 떨어질수도 있겠지만 현재 경제여건으로 금리가 그정도로 급히 떨어지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은행의 확정금리상품 (고유계정상품)이나 신용금고보다 은행의 실적배당 (신탁상품)이나 투신 종금의 채권형이 더 유리하다고 할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연 13.5%인 금리가 매년 1.5%씩 3년간 떨어지고 매월 1백만원씩 예금을 한다고 가정하자. 연 12%짜리 은행의 확정금리상품의 원리금은 4,266만원이고 실적배당상품은 4,291만1,000원이다. 실적배당이 25만1,000원의 이자를 더주는 셈이다. 다행히 은행들은 한통장에 확정금리와 실적배당을 모두 들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리가 급락하면 확정금리로, 금리가 오르거나 크게 내리지 않으면 실적배당으로 계정을 바꾸어 달라고 하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