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력 기본협정 서명...한-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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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김영규특파원] 유럽을 방문중인 공노명외무장관은 28일 룩셈부르크에서 리언 브리턴 EU(유럽연합)집행위 부위원장 및 EU 15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간 무역과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했다. 공장관은 또 한.EU간 정상회담 필요시 즉각 개최,한.EU 외무장관회담 연례화, 상호 국내외 주요 정책 설명, 의회간 교류촉진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동정치선언"에 서명, 양측간 정치.외교.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키로했다. 한국과 EU는 이 협정으로 금융 통신분야를 비롯한 서비스시장 접근을 개선해 나가고 비차별적이고 상호주의적인 조달계약참여를 보장하게 된다. 해운부문에서는 국제해운시장에의 무제한 접근을 추구키로 함에 따라 한국은 지정화물을 국적선박에 우선 싣는 현재의 화물유보제도를 오는 98년말까지 폐지해야 한다. 조선부문의 경우 경쟁을 왜곡하거나 조선산업이 불황을 맞을 경우 이를 이유로 기업을 구제하는 지원조치나 행동을 취할 수 없게됐다. 이날 서명된 "한.EU기본협력협정"은 국회 동의 절차가 끝나는 다음달 첫째날에 발효된다. 한편 공장관은 기본협력협정 서명에 이어 브리턴 부위원장과 제12차 한.EU각료회의를 갖고 우리상품의 대EU수출증진을 위한 상호인정협상 조기 개시,과학자교류의 활성화,반도체 기계 화학분야로의 산업협력분야 확대등을 제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