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동차 공해검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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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공해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동일차종중 배기량이 다른 차종에 대해서는대표차종만 공해검사를 해왔으나 다음달부터는 이들 차종에 대해서도 공해검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동일차종이지만 배기량이 다르거나 공해배출 관련 부품의 구조가바뀐 경우에는 반드시 공해시험을 받아야 차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공해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검사와 함께 8만km를 주행하고 난 후에도 자동차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내구성시험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국내 업체가 생산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생산단계에서부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우리나라 차량이 외국에 수출될때 우리나라 공해검사 결과를 인정, 공해측정시험을 면제해 주는 외국 국가에 대해서는 그 나라 국가의 자동차회사가 우리나라에 차량을 수출할 경우 똑같이 공해시험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생산중인 차종에 대해 실시하는 공해검사 기간을 생산이 시작된 후 1개월안에 반드시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