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검토..은행들, 11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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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신탁계정에도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 신탁부장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대출금의 중도상환이 자금운용상의 미스매치(불일치)를 초래한다고 판단, 이 제도의도입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은행들은 11월중 구성될 신탁실무 공동작업반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한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제란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기일에 앞서 미리 갚을때 은행에 일정한 수수료를 무는 것으로 은행계정에선 지난 3월 제일은행이 처음 도입했다. 제일은행은 3년이상 중장기대출의 중도상환에 대해 "금리차(약정금리-상환당시 대출금리) x 잔여대출기간(월)"을 12로 나눠 수수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대부분 은행들은 고객들의 반발을 우려, 이 제도 도입을 유보했었다. 한 은행의 신탁부장은 "신탁만기가 1년6개월로 연장되면서 자산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객이 중도에 대출금을 갚으면 자금조달전략에큰 차질이 생겨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