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등 국책사업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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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및 신항만건설등 주요 국책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29일 종합청사에서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속철도건설촉진법"제정안을 의결,사업시행자가 고속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결정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등 24개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또한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제정,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을 경우 공유수면매립면허 건축허가등 23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면제받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각종 재난을 예방키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경계구역으로 설정,주민들에 대해 응급조치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집행권을 행사할수 있도록하는 재난관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함께 원자력법을 고쳐 그간 총리직속 원자력위원회가 다뤄오던 원자력 안전관련사항을 앞으로는 과학기술처에 새로 설치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처리토록하고 과기처에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신설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도 국방.군사시설사업법개정안,과학기술혁신특별법제정안등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