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일산신도시 호수공원 인근 법조연수단지로 개발키로

일산신도시 마두동 호수공원 인근의 3만4,137평의 외교단지가 사법연수원 등 법원관련시설이 들어서는 법조연수단지로 개발된다. 한국토지공사는 30일 고양시가 최근 외교단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법조연수단지로 변경함에 따라 11월 대법원과 협의를 거쳐 토지매매계약을 맺기로 했다. 법조연수단지에는 사법연수원과 법률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연수기능과체육 및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당초 외교단지는 일산신도시의 자족시설의 하나로 주한외교사절을 위한 외국공관을 유치키로 계획됐으나 외무부가 입주의사를 포기함에 따라 장기미분양토지로 방치돼 왔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