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폴/유리섬유 과장광고 시정명령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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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로 쓰이는 스티로폴과 유리섬유 광고에 허위과장된 표현이 들어 있어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발포폴리스티렌KS협의회의 스티로폴 광고와 한국유리공업의 유리섬유 단열제품인 "하니소" 광고가 각각 허위과장광고라고 심결, 이같은 광고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법위반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스티로폴 단열재 제조업자들의 모임인 전국발포폴리스티렌KS협의회는 스티로폴판넬을 광고하면서 "유리면에 비해 2배의 단열효과를 약속합니다" "유리면은 일부 선진국에서 그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결과 스티로폴이 유리면보다 단열효과가 30% 정도 높은 것은 사실이나 2배의 단열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유리면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유리공업도 "무공해 유리섬유 단열재 하니소"라고 광고했으나 유리섬유는 산업폐기물의 일종으로 매립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기때문에 무공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