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 첫 입건 .. 관세청, 해당 수입품 반입명령

고가의 외제 가구를 수입하면서 원산지표시를 아예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알 수 없는 곳에 표시한 업체와 업체 대표가 처음으로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해당 외제수입가구에 대해서는 모두 보세구역 반입명령(리콜)이 내려졌다. 관세청은 30일 이탈리아, 스페인제 고급 외제가구 2백2개 7만4천2백여달러어치(수입가 기준)를 수입하면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파악하기 힘든 곳에원산지표시를 한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풍무리 한국가구와 이 회사 대표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세관당국은 입건과 함께 한국가구가 수입한 이탈리아제 화장대 24개, 회전의자 50개, 의자 20개, 스페인제 침대 40개, 화장대 40개 등을 전량 리콜조치해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한 뒤 반출하도록 했다. 한국가구는 지난 7일 스페인제 침대와 화장대등을 수입하면서 원산지표시를제대로 했다고 신고한 뒤 통관시켰으나 관세청의 사후 확인결과 화장대에는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침대에는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원산지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입신고제를 틈타 원산지표시를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힘들게 표시해 수입신고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통관조치를 받은 수입품에 대해 시중 유통단속을 실시, 한국가구의 경우를 포함해 모두 7건 41만여달러어치를 적발해 해당 물품을 리콜조치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