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헬름즈/버튼법 난항 거부권 표시

[ 브뤼셀 = 김영규 특파원 ] 대쿠바 보복통상법에 대한 유럽연합 (EU)의 저지 노력이 덴마크의 거부로 무산될 조짐이다. 덴마크는 22일 미국의 반쿠바정책인 헬름스버튼법에 대한 EU의 보복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덴마크측은 "외교정책의 국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최근 정부는 시민단체들이 국각독립성을 지나치게 EU에 이양하고 있다고 제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브뤼셀 외교소식통은 대미 보복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주 룩셈부르코에서 열리는 외무장관 이사회에서 덴마크를 설득하는 작업이 추진될 것이나 만장일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덴마크가 반대하면 그조치는 무효화된다. EU는 내주 외무장관이사회에서 헬름스버튼법 위반업체를 제소하는 미국기업에 대한 감시목록 작성, EU역외법원 (미국 지칭)의 판결 적용에 대한 거부권리 등을 승인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