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최소 한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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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희영기자] 수도권매립지에 젖은 음식물쓰레기반입을 불허키로 한 김포매립지관리조합의 강경조치가 최소한 1개월간 연기된다. 이에따라 수도권지자체에 걸렸던 ''젖은 음식물쓰레기비상''이 임시 해제되고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시간여유를 얻게 됐다. 김포매립지관리조합은 31일 수도권 55개 지자체에서 제출한 음식쓰레기 처리계획서를 다음달말까지 검토한뒤 조합회의와 각시도 의회추인을 거쳐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을 도로에 많이 흘리는 차량은 기존대로 3일간 출입정지 시킬뿐 완전탈수까지는 요구하지 않을 전망이어서 당초 음식쓰레기의 완전탈수를 요구해온 주민대책위의 제재안은 실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조합측은 당초 각시도에 음식쓰레기 처리대책을 지난 10일까지 제출토록요구했으나 24일까지 내는 바람에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데 이어 제재방안을 싸고 주민대책위원회와 논란을 벌이면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조합관계자는 "조합관리규정에 음식쓰레기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상태"라며 "제재이전에 조합회의등을 통해 규정신설이 우선이며 이는 서울시등 3개시도의 협의사항"이라며 주민대책위원회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주민대책위는 1일부터 주민감시위원 28명을 동원,음식물 수분을 많이 흘리는 차량에 대해 출입증을 회수하고 증거사진을 찍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출입금지 일수등 구체적인 제재방안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