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버스사 특별세무조사에 나서

국세청은 서울시내 30여개 시내버스 업체들이 매일 수입금을 정산할 때일정금액을 누락시킨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남에 따라 이들 업체의 명단과 수사 내용을 검찰로부터 통보받는 대로 특별세무조사에 나서 탈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1일 "검찰로부터 아직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했지만 이들 시내버스 업체가 매출을 누락시킨 것으로 수사 결과에 분명히 드러나 있으면 특별세무조사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이들 시내버스 업체가 지난 3월 신고한 95년도 귀속분 법인세신고 납부 때 제출한 신고서를 토대로 이들의 성실신고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들이 지난해 뿐만 아니라 최근 수년동안 계속 매출액 누락 등으로 법인세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것으로 검찰 수사 내용에 포함돼 있을경우, 법인세등의 조세시효인 5년 이내에 들어가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근거로 당시 회계장부 등을 압수해 탈세 여부를 정밀 분석하기로했다. 특히 이번에 수입금을 누락시킨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17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 보다 정밀한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내 89개 시내버스 업체 가운데 입건된 17개 업체가 작년부터 매출에서 누락시킨 수입금액은 모두 2백3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