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I면톱] 도시근린공장 규모 50% 확대 .. 건교부
입력
수정
일반주거지역안에 들어설 수 있는 소규모 도시근린공장의 허용규모가 현행연면적 2백평방m 미만에서 3백평방m 미만으로 확대된다. 31일 건설교통부는 신한국당이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소규모기업 지원을위한 특별조치법" 제정관 관련, 봉제 완구 인쇄업등 도시형 업종을 유치하게될 도시근린공장의 규모를 현행보다 50% 늘려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주거지역안에서도 연면적 3백평방m까지는 일반건축물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한뒤 공장등록을 하지 않고도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상가등 연면적 3백평방m 미만 기존 건축물의 공장 전환도 별도의 신고및 허가 절차없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연면적 2백평방m 미만까지만 근린시설로 분류돼 일반건축물 건축기준이 적용됐고 그 이상은 공장건축 기준에 따라야 했다. 당초 신한국당과 통산부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근린시설로 분류되는 도시근린공장의 규모를 연면적 5백평방m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었다. 건교부는 그러나 주거지역내 공장 난립 화재사고시 소방작업 곤란 기계등 중장비 설치에 따른 건축물 안전성의 문제점 등을 감안, 3백평방m 미만까지 허용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