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양도 신고 의무화..부동산 양도 신고제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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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때는 세무서에 매매내용을 신고해 교부받은 부동산양도 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31일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속한 납부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양도 신고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예정신고기간(양도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중에 양도소득세를 내면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밝혔다. 국세청은 신고제 시행으로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됨에 따라 왕복민원우편신고제를 도입, 세무서를 방문하지않고도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신고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동산양도 신고제의 시행으로 밀린 세금의 정리업무가 크게 줄고 과세자료의 조기처리에 따라 조세마찰및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절차등을 문답으로 안내한다. -신고는 누가 하나. 양도인이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대리인이나 양수인이 할 수도 있다. -어디에 신고하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하는게 원칙이며 공동소유등으로 양도자가 2명이상인 경우엔 양도자 한사람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관할이 아닌 세무서도 가능하며 우체국에 가서도 신고서류를 접수할수 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및 우체국에 비치된 신고서 이면에 양도인및 양수인의 인적사항과양도부동산을 기재, 제출하면 된다. 양도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을 첨부해야한다. 첨부서류를 다 갖춰지지 않아도 신고확인서는 받을수 있으나 15%의 세액공제를 받기 힘들다. 양도부동산이 비과세나 감면대상이면 감면신청서및 증빙서류를 함께 내면된다. -신고 제외대상은. 등기상으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8년이상 갖고 있던 농지를 양도하는경우, 또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경매.판결.화해등 이와 유사한 법률효력의발생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또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때는 신고의무가 없다.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으나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해야하나. 안해도 된다. 그러나 신고를 하고 일정기일내에 세금을 납부하면 세액의 15%를 공제받을수 있어 신고하는게 유리하다. -8년이상을 보유했으나 직접 농사짓지 않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는 없다. 그러나 비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했으나 잔금계산이 늦어져 납부세액이 바뀔것으로 예상되는데. 신고후 아직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으면 발급받은 신고확인서를 반납하고새로 신고를 하거나 변동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기이전을 마쳤더라도 예정신고기간중에 변동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양도인이 직접 납부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나.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할때는 세무서에서 계산을 해준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라면 직접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동산 양도신고서는 한부만 작성하고 양수인의 명세서를 첨부하면 된다. 신고확인서는 신고인이 요구한대로 필요한 수량만큼 발급 받을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