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탁금 분배 팽팽한 "공방" .. '정치자금법개정 공청회'

국회 제도개선특위(위원장 김중위의원)는 31일 "정치자금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여야공술인들은 핵심쟁점사항인 지정기탁금제 폐지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후원회제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주요이슈별 토론내용을 요약소개한다. [ 지정기탁금 ] 숙명여대 정요섭 명예교수와 국민대 김병준교수는 "집권당에만 지정기탁금이 집중돼 공정한 정당정치 환경을 저해하는 현행 지정기탁제는 헌법의 복수정당제와 평등권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기탁제를 둘 경우에도 기탁의 한도를 정해 소수의 기탁자가 지나치게 많은 액수를 기탁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건국대 최한수교수와 명지대 김도종교수는 "형평성을 이유로 기부자 의사에 반하는 비지정기탁제를 강화하거나 지정기탁금 일부를 비지정정당에 배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정기탁금의 특정정당 편중현상은 우리정치문화상의 문제로 기탁자가 특정정당을 지정해 기탁한 금액을 다른 당에게도 배분토록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 국고보조금 ] 김병준교수는 "국고보조금 배분을 의석비율 중심에서 득표비율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고보조금중 정당 배분비율(40%)은 현행대로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최한수교수는 "국고보조금 배분대상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이 배제되는 것은 당연하며 국회 교섭단체 구성 등을 고려해 배분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요섭교수는 "각 정당의 정치활동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간접적으로 표시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후원회 ] 김병준교수는 "후원회의 회원수 상한을 올리고 후원회 한도금액은 다소 낮게 조정해야 한다"며 "소액다수론"을 제시했다. 김교수는 또 "무소속도 후원회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도종교수는 "모금액의 상한선은 확대하되 후원금모집에 쓰이는 쿠폰제는 정치자금의 투명화원칙에 배되는 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