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합격생 등록금 기한 지나도 환불해야" ..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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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 항소1부 (재판장 양태종 부장판사)는 31일 윤모씨(21)가 학교법인 서경학원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깨고 "서경대는 윤씨에게 등록금 1백9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