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씨 강제 구인" .. 법원, 4일 재소환 불응 경우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31일 8차공판에서 최규하 전대통령이 오는 4일 증인 재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부장판사는 이날 "내달 4일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계획이며 4일 나올 증인중 증언이 이뤄지지 않은 증인이 있을 경우 내달 11일 오후 4시에 증언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재판부가 최규하 전대통령을 포함,사건 관련 증인에 대한 법정증언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관련, 최 전대통령은 "법정에 출두하더라도 증언하지 않겠다"는 당초의 입장을 다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다음달 11일까지 증인신문과 피고인 보충신문 등 모든 변론을 마치고 결심을 마친후 그로부터 한달여 뒤인 오는 12월16일이나 23일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하소곤 전육본 작전참모부장, 노충현 전20사단 참모장, 변규수 전육본 보안부대장 등 12.12사건 관련 증인 6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12.12당시 신군부측과 육본측의 병력 동원경위, 정총장 연행 재가 과정에서의 강압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신문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