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개편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1일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통상산업부가 제출한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개정안을 심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을 당초 입법예고했던 대로 산업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교육원 산업디자인연구원등 3개 기관으로 분리하지 않고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개편키로 의결했다. 통산부는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 개편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물론 관련산업 전반에 대한 디자인개발 지원이 가능하고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사업과국제교류 및 협력사업등을 벌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을 "산업디자인 진흥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포장디자인 이외의 포장에 관한 사항인 포장기법 또는 기술,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개발, 표준화 및 자동화 등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디자인 진흥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대폭 강화, 통산부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연구개발에서 연구및 진흥사업으로 확대하고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자금 외에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자금으로도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이 법의 개정안을 오는 5일에 개최될 예정인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