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본회의중 골프 친 의원 징계 결정...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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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1일 국회 본회의 개회시간에 골프를 쳐 물의를 일으킨 신경식 강현욱 홍인길의원과 자민련 이긍규의원에 대해 국회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 김철대변인은 이날 이홍구대표가 주재한 고위당직자회의를 마친뒤 이같은 결정을 전하면서 "김수한국회의장과 여야 3당총무들이 이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 이들 여야의원 4명은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던 지난달 31일오전 골프를 치느라 본회의에 늦게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번 일은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다 감사원에 적발된 공직자 징계문제가 논의된 직후에 불거져나와 미묘한 파장. 이날 골프모임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이의원의 초청으로 이뤄졌는데 이의원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여권핵심부의 의중을 탐색하기위해 홍의원을 초청했고 신의원의 경우 예결위 제1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어 서해고속도로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기위해 초청했다고 해명. 또 강의원(전북 군산을)은 이의원(충남 서천)의 인접 지역구의원으로 서로연관된 사업이 많아 함께 골프를 치게됐다는 것.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