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기기] 보일러 구입/관리 이렇게...

[[[ 보일러 구입요령 ]]] 보일러는 한번 구입하면 최소한 5년이상 사용해야 하므로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 난방면적과 가옥구조를 고려해 알맞는 발열용량의 보일러를 선택해야 연료비를 절감하고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수 있다. 발열용량은 대체로 난방면적 500K Cal로 계산할수 있다. 예를 들어 32평형 주택은 32x500K Cal로 기준 발열량은 1만6,000K Cal이다. 그러나 주택구조가 복잡하고 단열상태가 좋지못한 낡은 집은 기준 발열량보다 한단계 큰 용량의 보일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보일러는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 기름보일러와 가스보일러로 구분되나 최근가스보일러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연료비는 가스와 기름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가스보일러는 내관공사비가 들고 기름보일러는 구입가격이 싸므로 장기적으로드는 경비는 비슷하다. 따라서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는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기타지역에서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면 무난하다. 보일러는 배기방식에 따라 자연배기식 강제배기식 강제급배기식등 세종류로분류할수 있다. 자연배기식은 자연통기력에 의해 연소공기가 공급되고 배출이 이루어지므로옥외나 통풍이 잘되는 보일러실에 설치해야 한다. 강제배기식도 통풍이 잘되는 보일러실에 설치해야 역풍에 의한 연소중지나배기가스의 유출사고를 예방할수 있다. 강제급배기식은 팬을 돌려 연소용 공기의 공급과 배기가스의 배출을 강제로이루어지게 하므로 실내 어디에 설치해도 안전하다. 제품을 선택할 때는 "검" "열" "KS"등이 표시된 공인기관 규격제품을 고르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연소안전장치 과열방지장치 동파방지장치 가스누출방지장치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있고 실내조절기가 장착돼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보일러 관리요령 ]]] 여름내내 사용치않던 보일러를 다시 가동할 때가 됐다. 4~5개월 이상 중단됐던 보일러를 재가동할 경우 철저한 사전손질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연료비를 절감할수 있다. 보일러 손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료를 태우는 화실벽면의 그을음을 제거하는 것. 화실벽면에 그을음이 끼면 10%이상 연료가 더 들어간다. 보일러배관 내부에 낀 이물질인 관석을 닦아내는 것도 열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에너지관리공단 조사에 따르면 3mm만 끼어 있어도 4.7%의 연료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기름보일러의 경우 가장 필요한 것이 화실벽과 연관을 청소하는 일이다. 면장갑을 낀 채 연통을 만져 뜨거우면 청소를 해야할 시기다. 청소를 시작할 때는 전원과 기름공급밸브를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연통과 윗덮개를 분리한 다음 소음기와 열차단판을 차례로 들어낸뒤 철솔로위에서 아래로 그을음을 골고루 쓸어내 주면 된다. 다음으로 화염감지기의 유리면을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 버너 밑부분에 설치된 화염감지기의 전면 유리가 더러워져 있으면 연료의 낭비와 사고원인이 될수 있다. 가스보일러는 사용이 간편하고 연소도 깨끗하게 되나 안전점검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우선 열교환기를 떼내 그안의 녹이나 불순물을 털어내고 물을 고압분사해 핀의 내부를 씻는다. 버너에 그을음이 많으면 부드러운 철사로된 솔로 문질러 준다. 가스보일러는 겨울철 가동중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청소시기의 확인은 보일러밑에서 볼때 열교환기에서 파란 불꽃이 아닌 붉은 색의 불꽃이 보이면 청소나 점검을 해야 한다. 보일러는 인화및 폭발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된 연료를써야 한다. 가스보일러는 LPG(액화석유가스)와 LNG(액화천연가스)를 구입해 사용해야 하며 기름보일러의 경우 겨울철에 여름철용 경유를 사용해서는 곤란하다. 또 연료공급배관의 누수는 없는지, 팽창탱크에 물은 적당한지, 난방배관에 물이 차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경우 전원을 항상 꽂아둬야 동파를 방지할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보온을 위해 모든 공기통로를 차단하게 마련인데 보일러실은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자연배기식이나 강제배기식은 실내에서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얻으므로 호흡용 산소결핍이나 배기가스 질식사고가 일어날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