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구청에도 뇌물" .. 버스 비리 수사

서울시내버스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한부환3차장.안대희 특수3부장)는 1일 구속된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유쾌하씨 등 버스업주들이 서울시 일선 구청과 경찰서 세무서 직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지검 고위간부는 버스업체마다 경영상불이익을 당하지 않기위해 20개 정도의 기관에 주기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업주들이 횡령한 돈 가운데 일부를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수사결과 H교통의 경우 지입차주가 많은 탓에 관련 공무원들이 말썽을 우려, 돈받기를 꺼려하자 대주주인 김모씨가 개인돈으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버스요금 수입을 횡령한 혐의로 이미 입건된 21개 버스업체 외에 추가로 S,K,H운수 등 3개업체가 회계장부를 조작, 수입금을 빼돌리고 탈세한 혐의를 밝혀내고 이들 업주들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한국생산성본부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결과 서울시가 요금인상률 결정을 위해 생산성본부에 연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비가 서울시가 아닌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지불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요금인상과 관련, 버스업체들이 생산성본부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뇌물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또 버스업체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폐타이어와 폐차부속품을 과다사용한 사실도 밝혀내고 버스 안정운행과 관련한 수사도 함께 벌이고 있다. 검찰은 한편 이미 입건된 17개 업체외에 횡령및 뇌물공여혐의가 추가 확인된 우신운수 삼화상운 신성교통 도원교통 등 4개업체에 대해서는 금주내로 업체 대표들을 소환, 조사한뒤 내주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내버스업체비리와 관련, 시청을 항의방문한 시민대표 7명과의 면담에서 지난7월1일자 시내버스요금 인상에서 장부조작 등을 통해 얻은 부당인상분을 버스시설 및 서비스개선 등을 통해 시민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