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소득 종합과세 실시 '소득 재분배 기여 못한다'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실시가 소득재분배에 거의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재정경제원의 자체 분석결과가 나왔다. 또 내년부터 상속및 증여세가 개편되지만 국세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낮아져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기능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97년도 종합소득세세수예상치는 3조5천6백21억원으로 올해의 3조2천5백8억원(전망치)보다 9.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증가율은 내년도 전체 국세증가율(13.0%)은 물론 경상성장률전망치(12.7%)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또 90년대들어 종합소득세증가율이 연간 12.3~51.1%씩 증가해왔던 것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재경원은 내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첫 부과되고 세원양성화효과 등으로 종합소득세가 5천9백3억원 증수되지만 누진세율체계변경등으로 2천7백90억원이 줄어 순증가액은 3천1백13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계산했다. 이는 정부가 만기5년이상 금융상품 분리과세및 비과세상품을 대폭 허용,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수증가효과가 얼마되지 않게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세무사회부설 한국조세연구소도 최근 발행한 "소득세제도및 행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현행 종합과세제도가 분리과세를 방만하게 허용한 불완전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고액재산가들에게 주로 부과되는 상속및 증여세의 경우 올해 1조1백46억원이 걷혀 지난해의 1조2백94억원보다 1백48억원이 감소하고 세제가 개편된내년에도 1조1천7백9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지난94년 1.9%를 기록했던 국세중 상속및 증여세의 비중은 95년 1.8% 96년 1.6 97년 1.6%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직접 냄으로써 비중이 높을수록 공평한 것으로 간주되는 직접세가 총조세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년 46.9%에서 96년 44.0% 97년 43.7%로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게 재정경제원의 예상이다. 이처럼 종합소득세및 상속.증여세의 비중과 직접세의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것은 정부의 조세정책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주요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