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자유치] 자금조달 쉽게... .. 활성화대책 배경/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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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이 4일 발표한 SOC민자유치사업 활성화대책의 중점은 기업의 금융비용 경감및 수익성 제고방안에 있다. 현금차관(순공사비 1조원이상)및 장기대출 허용,대출금의 여신관리한도 예외인정등을 주 내용으로 지난 7월 16일 발표된 민자유치활성화 방안이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마련된 후속편이기도 하다. 내년부터는 현금차관도입대상 범위가 순공사비 5천억원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25개 민자유치사업중 12개 사업시행자가 국내금리보다 저렴한 해외자금을 쓸수 있게 됐다. 또 세율 우대조치로 기존 장기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질수익률이 높은 SOC채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일정비율을 시공이윤으로 인정, 금융기관등 비건설업체가 SOC공사 참여할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이밖에 도로 철도 항만등 제1종사업시설 사용료(통행료 민자철도요금등)에 대한 부가세 면제에 따른 사용료 인하효과(10%가량)가 발생, 보다 많은 이용을 유도할수 있게 됐다. 이같은 점에서 "민자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중 받아들일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용했다"(윤종화정책심의관)는 주장이 일부 설득력을 갖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정도의 SOC활성화대책으로 민자유치사업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무리일성 싶다.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사업등 6개 사업시행자들이 새로현금차관을 쓸수있게 됐지만 엄격한 제한으로(순공사비의 20%이내, 연간5천만달러) 이자부담 절감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 국내금융기관 차입여건이 개선된 것도 없다. 재경원은 SOC사업용 대기업대출은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계산에서 제외해달라는 업계 희망을 중소기업 피해를 명분으로 일축했다. 1종시설 민자참여기업에 대한 토지매입비 대출은 이번에야 허용됐지만 부대사업및 2종시설에 대한 대출허용요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은 SOC민자유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보다 강도높은 지원제도를 운영중이다. 사업자들은 건설사업비(토지취득분 제외)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으며 일본개발은행등으로부터 출자(총액 50억엔이하)및 저리융자(비율 50%이내, 금리 5.0%)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취득세나 고정자산세의 경우 절반만 내면되고 특별토지보유세는 비과세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25개 민자유치사업중 착공사업이 1개(수도권신공하고속도로), 협상대상자 선정중인 사업이 3개에 불과한 국내현실에서 강도높은 제3의 활성화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매크로''보다는 ''현장''을 중시하는 시각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