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비과세저축 시행 : 과열 유치경쟁 부작용
입력
수정
10월21일부터 "가계 장기저축"과 "근로자 주식저축"등 비과세 장기저축상품이 일제히 시판에 들어가 은행을 비롯한 증권 투신사등 모든 금융기관의 고객유치전이 뜨겁다. 그런데 이들 금융기관은 유치실적에만 급급해 가입시 1가구 2계좌 혜택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않고 무조건 가입을 유도, 중복가입에 따른 무자격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이다. 이번 비과세상품의 경우 찾을수 있는 최소만기가 3년이다. 5년짜리와 병행실시되다 보니 1년이내 해약시 2%, 2년이내 5%, 3년이내 8,5%의 금리밖에 안준다. 1가구 2계좌이상은 16,5%의 이자소득세를 분명히 공제한다는점을 감안,각 금융기관에서는 취급할 때 이점을 알려, 불이익이 올 수있음을 가입자들이 인식해서 생각할 여유를 준후 가입을 유도,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줄로 안다. 전우옥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