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 경쟁체제로 .. 공정위, 경쟁촉진 방안

내년부터 한국통신이 독점해온 시내전화가 경쟁체제로 바뀌고 정부투자기관에게 적용되던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제한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은 6일 "통신서비스 분야의 경쟁을 제한하는 11개 과제에 대해 그동안 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했다"고밝혔다. 공정위는 이 방안에서 기간통신사업 허가때 사전공고제를 적용함에 따라 사전공고가 없는 허가신청이 불가능, 업계의 투자와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막는 요인이 됐다고 보고 내년부터 이를 폐지키로 했다. 또 한국통신이 독점체제를 유지해온 시내전화부문의 경우 내년중 경쟁체제로 바꾸기로 했으며 정부투자기관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기간통신사업자지분제한(10%, 일반은 33%)도 내년 2월 WTO통신협상이 타결후 완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자가통신설비를 설치해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현행 설비의 3분의1)도 경쟁제한적이라고 판단, 사업자간 협의에 의해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통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기간통신사업 휴.폐지에 대한 승인제 요금및 이용약관인가제 적정보수율 방식에 의한 요금 인가제 중요 통신설비 설치변경승인제 상호접속등의 협정체결 변경 인가제등을 내년부터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