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30개 생수업체 집단 소송..먹는샘물에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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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종합식품, (주)일화 등 먹는샘물(생수) 제조판매업체들이 판매액의 20%를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부과토록 한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에 반발,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생수제조업체 30개사는 7일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경기, 강원도지사 등 7개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 1백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해당지자체장을 상대로 서울고법에 냈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해 5월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생수업체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판매액의 20%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업계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업체들은 소장에서 "먹는 샘물의 제조에 이용되는 지하수의 양은 우리나라의 전체이용량 25억여t 중 0.03%인 8백만t에 불과하다"며 "이로인한 지하수자원의 고갈이나 오염의 우려가 극히 적은데도 무려 20%의 부담금을 징수토록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업체들은 이어 "이로 인해 생수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생산업체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류나 청량음료업체에는 부과되고 있지 않는 부담금을 유독 생수업체에만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더구나 지하수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지하수개발용 관정 6만6천여개중 생수업체가 개발한관정은 0.6%인 4백10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