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면톱] 토지거래 허가지역 대거 해제 .. 건교부

내년중 전국에서 약 10억평이상의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7일 건설교통부는 내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3년)이 끝나는 땅 1만6천2백71.1평방km(49억2천2백만평) 가운데 적어도 20%에 해당하는 3천2백54평방km(9억8천50만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난 토지중 약 80%만 재지정하고 나머지는 해제했다"며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점차 줄이기로 한만큼 내년에는 대상면적중 20%이상을 풀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전국에서 10억평이상의 땅이 토지거래 규제 대상에서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물량은 현재 전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땅 3만5천2백27.8평방km(전국토의 35.4%)의 10%에 해당하는 것이다. 내년초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는 지역및 대상면적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구 경기도 시흥시 평택군 화성군 옹진군충남 아산군 당진군 전북 군산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충북 영동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전남 곡성군 구례군 광양군 승주군 고흥군 경북 군위군 의성군 안동군 영덕군 상주군 문경군 예천군등 61시 시군 1천6백62.7평방km(5억3백만평)이다. 또 6월6일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충남 공주군 논산군 당진군 전북 정주시 정읍군 경북 안동군 선산군등 11개 시군에서 8백34.7평방kM (2억5천2백50만평)이 지정기간이 끝난다. 이밖에 9월6일에는 전국 1백16개 시군 1만2천6백90.6평방km 38억3천8백90만평)이 지정기간이 끝나 이중 상당 면적이 허가구역에서 풀릴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