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 1회송금 1억원 한도확대 12월로 연기

다른 은행으로 한번에 돈을 보낼수 있는 타행환 1회송금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이 12월로 연기됐다. 한국은행은 8일 당초 11월부터 타행환 1회송금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려 했으나 전산프로그램개발에 시간이 걸려 시행시기를 12월로 연기하는게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한은은 그러나 타행환 1회송금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으며 지난7일 6개시중은행 실무자회의에서도 가능한한 빨리 전산개발을 마무리한뒤 올안에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10월부터 은행신탁과 적금계좌에도 타행환송금을 할수 있게 하고 11월부터는 타행환 1회송금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난8월 발표했었다. 기업관계자들은 그러나 11월부터 타행환송금한도가 늘어나는줄 알고 송금수수료를 줄여 예산을 잡아놨는데 차질이 생기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기업관계자는 "매달 10억원씩 타행환을 통해 송금하는데 당초 발표와는 달리 아직도 1회송금한도가 5천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말했다. 타행환 1회송금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면 기업들은 분할송금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수 있고 송금수수료부담도 덜수 있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