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의 30%로 한도 확대..증권사 해외법인 국내주식투자

증권사 해외현지법인들의 국내 주식 투자한도가 자기자본의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국내 기업 발행 비상장외화증권을 매입할수 있게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에서의 증권업 영위에 관한 규정개정안등을 의결, 시행에 들어갔다. 증관위는 증권회사 해외현지법인들의 영업규제를 철폐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자기자본의 10%로 제한된 국내 상장주식 보유한도를 자기자본의 30%로 확대했다. 또 이들이 연간 매수할수 있는 국내 상장주식누적액을 자기자본이내에서 자기자본의 150%이내로 늘렸다. 이같은 방침으로 대우증권 런던현지법인등 11개 증권회사 26개현지법인들의 국내주식투자한도는 180억원에서 540억원으로 360억원정도 늘어나게된다. 그러나 지난 6월말 현재 보유주식이 한도의 41.3%인 74억원어치에 머물러 실제 추가매수규모는 150억원정도 일것으로 전망된다. 증관위 관계자는 해외법인들의 국내 주식투자제한을 점차 철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증권 투자범위를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으로 한정하고있으나 국내 기업들이 발행한 해외증권의 경우 비상증권이라도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3년간 국내상장기업이 발행한 해외비상장증권은 영풍산업 전환사채 한국이동통신 신주인수권부사채등 모두 9,524억원으로 전채 해외증권발행액(4조9,388억원)의 약 19.3%에 달하고있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현재 승인사항인 외국증권회사 국내 지점의 영업기금증감 과 국내증권회사 해외현지법인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관련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했다. 또 증권회사 역외펀드를 해외에 설립된 펀드로서 증권회사가 당해펀드 발행 수익증권 또는 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하고있는 경우로 구체화시켰다. 이밖에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이 요청한 영업기금 150억원으로의 50억원 증액안을 승인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