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고용법' 이번 정기국회 상정키로...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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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외국인근로자 수요조절을 위한 고용분담금 고용보증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최근 통상산업부 노동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불법체류와 인권시비등으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종합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을 제정키로 방침을 굳혔다고 10일 당 정책관계자가 밝혔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은 정부가 직접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허가를 하고 동시에 개별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력 도입.관리를 일원화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노동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법제정을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