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연내 개정] 진념 노동장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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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노동부장관은 10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가 노동관련법 개정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법개정 문제가 정부로 넘어온 만큼 각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노사개혁추진위원회와 산하에 총리실행조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사개혁추진실무위를 각각 구성해 빠른 시일내에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진장관과의 일문일답. -빠른 시일내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내에 마무리짓겠다는 의미이다" -노사개혁추진위원회는 언제 구성되는가. "이번주내에 구성, 관련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할 것이다. 위원회에는 재경원 노동부 통상산업부등 정부내 관련부처가 참여한다" -노개위 논의 내용을 "참고"한다는 것은 공익위원 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인가. "그것은 알수 없다. 노개위의 전체 토의내용을 참고로 할 것이다" -시간이 촉박하지 않은가. "촉박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법안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랫동안 연구되고 토론된 주제인데다 국민의 합의도 어느정도 이뤄졌기 때문에 다른 법안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본다" -노개위에서 미합의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 "노개위에서 토의한 내용을 참고로 무엇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느냐는 시각에서 정부안을 만들겠다" -12일로 예정된 노개위의 청와대 보고는 어떻게 되나. "노개위의 현승종위원장과 몇몇 위원들이 그간의 활동결과를 대통령께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