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교대 근무로 건강해쳐도 산업재해" .. 서울고법 판결

장기간의 교대근무로 인한 신체리듬 파괴도 산업재해의 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 (재판장 이강국 부장판사)는 10일 26년동안 한 부서에서 1일 3교대 근무를 해오던중 뇌경색을 일으킨 김모씨 (경기 안산시선부동)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장기간 교대근무로 인해 정상적인 신체리듬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점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육체적 피로가 가중돼 질병발생의 원인이 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근무시간이나 업무자체의 강도가 과중하지 않았더라도 육체적 피로가 뇌경색을 급속히 악화시킬수 있는 만큼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진로발효(주)의 폐수처리실에서 26년동안 3일단위로 바뀌는 3교대 근무를 해오던 중 뇌경색을 일으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