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관계법 개정안 내달초 국회에 제출키로

정부는 10일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연내 노사개혁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달중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사협의회법노동위원회법 등 5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8일까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늦어도 이달하순까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뒤 28일김영삼대통령이 베트남 등 동남아 3개국 순방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하는대로 재가를 받아 내달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노동관계법 개정의 기본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법안마련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늦어도 내달초까지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