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새로 설치 .. 당정 결정

정부와 신한국당은 11일 팔당호와 대청호 광역상수원 지역을 환경관리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지역의 수질오염예방및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상수원관리특별회계"를 새로 설치기로했다. 당정은 이날 "광역상수원 보호지역 수질개선촉진및 지원소위(위원장 이규택)"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개선촉진및 지원법"시안을 협의,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상수원관리특별회계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 조성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부담금수준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수공급가격의 3%를 제시한반면 당에서는 10%안팎을 요구,다시 협의키로했다. 당정은 또 팔당.대청호 지역 토지소유자가 수질관리를 위한 토지이용제한으로 생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경우 관할관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수있는 토지매수청구권을 도입키로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이지역을 7년이내에 1급 상수원으로 끌어올리기위해 수질오염방지기금으로 매년 3백억원씩을 지원키로했으며 이구역내에서 각종 인허가절차를 위반하거나 오염물질을 방류하는 행위등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