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시험받는 노동법 개정

정부는 지난 10일 당정회의를 통해 노동관계법개정안을 올해안에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제 관심은 정부내에서 만들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내용과 이 개정안이 과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을 놓고 부처간에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아직 남아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키로 한 이상 정부의 법개정안작업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문제는 앞으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경우 국회통과여부다. 노사개혁의 성패는 국회통과여부에 달려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의 대국민 설득능력이 국정수행능력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이다. 국민들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정책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국민들을 설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제도에서의 행정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기자는 90년대초 특파원으로 워싱턴에서 근무할때 미행정부의 국민설득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정부내에서 이견이 있어도 일단 정부내 이견이 조율되고 나면 대통령이나 각부처장관이 수시로 언론에 등장,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홍보한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다보면 국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부입장에 동조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했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체결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멕시코와 자유무역이 실현되면 일자리를 빼앗기고 환경이 오염된다는 노조단체들와 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워낙 커 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미행정부의 끈질긴 설득에 여론이 반전, 협정체결에 성공했다. 노동관계법개정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만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이해관계를 떠나 전부처가 합심,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의 노동관계법개정안은 문민정부의 국정수행능력을 시험하는 또 다른 잣대가 될 수 있다. 최완수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