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재산 불성실신고 노원소방서장 등 경고..서울시 윤리위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1일 5급이하 직원 1천1백57명의 등록재산심의결과를 발표하고 부동산과 예금등을 신고내역에서 빠뜨리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구본관노원구소방서장등 소방직공무원 14명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시는 또 불성실신고자가 많이 나온 소방본부에도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