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증감원, 증시제도 개선 건의..거래세율 인하 등

증권감독원은 최근 증시안정과 구조개선을 위해 거래세율 인하와 예탁금 이용료 인상 등 각종 제도개선책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이날 "우리 증시가 회전율이 너무 높고 기관의 비중이작은 등 구조적 애로사항으로 주가의 급변동이 심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개선책을 정부측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개선책은 잦은 주식매매를 장기보유로 전환하기 위해 시가배당을 유도하고 장기보유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포함, 기관투자가의 범위를 각종 연기금 공제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거래세율을 인하하고 증권사들이 자율 결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낮추며 고객예탁금 이용료를 올리도록 유도키로 했다. 증권사간 담합으로 통용되는 신용만기 3개월과 연 11%의 이자율도 완전자율화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증권사의 수지개선을 위해 유가증권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 증권발행.유통과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를 자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정부측에 건의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거래세율 인하는 국세청, 기관투자가 확대는 건설교통부국방부 등 여타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어서 증권당국이 독자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예탁금 이용료인상 유도 등 거래제도와 관련된 개선안은 시행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