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주 3개사, OB맥주 제소키로 .. 회계장부 열람 위해

대선주조 금복주 무학주조 등 3개 지방소주사는 OB맥주의 회계장부 열람을위해 오는 18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12일 지방소주 3개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OB맥주에 대해 회계장부를 열람할수 있도록 청구했으나 OB맥주가 거부했다"며 "그동안 법원제소 여부를검토해 오는 18일 소장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부열람 청구권을 위한 소장은 3개사 공동명의로 제출될 것"이라며 "소송대행업무는 김&장법률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지방소주 3사의 OB맥주 지분율과 관련,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수 있는 수준보다 많다"며 "소장에 얼마로 기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않았다"고 덧붙였다.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은 특정기업 지분을 단독 또는 연합해 5%이상 보유한 주주들이 당해 기업에 대해 행사할수 있는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국내에서는행사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