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 27개구간 일방통행지역 지정" .. 인천시

인천시는 12일 도로폭이 좁고 차량통행이 많아 교통정체 현상을 빚는 시내 27개 구간을 일방통행지역으로 지정하고 60개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확대해 오는 12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1억8천7백여만원을 각 구청에 배정, 주정차금지 구획선과 일방통행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인천시내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6백27개 구간(40만3천8백83m)에서 6백87개 구간(42만6백65m)으로, 일방통행로는 65개 구간(1만6천2백5m)에서 92개구간(2만3천5백43m)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