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세금을 돌려 받으세요

샐러리맨들은 세금에 관한한 유리알 지갑을 갖고 있다. 원천징수란 이름으로 얇아진 급여봉투다. 월급쟁이들은 특히 보너스라도 받게 되면 허탈해진다. 정부에선 샐러리맨들을 위해 연말정산의 기회를 줘 세금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1년간 냈던 세금을 적잖이 돌려 받을수 있는 제도다. 보험가입을 통해 받는 공제도 만만치 않다. 암보험이나 자동차보험같은 보장성보험은 50만원, 연금보험은 72만원까지 총 122만원의 세금공제를 보험가입자들은 받을수 있다. 배우자 명의로 든 보험도 남편의 보험공제 혜택에 포함된다는 점도 알아두자. 대한생명은 연말정산을 위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가까운 영업소에서나 설계사를 통해 끊어주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