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 복수노조 반대..노사관계 혼란 야기, 3자개입도 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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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노동법 개정과 관련, "복수노조 절대반대, 제3자 개입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14일 이사회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복수노조설립은 노조간 선명성 경쟁으로 노사관계를 혼란시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제3자개입은 노조의 순수 노동운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모두 허용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는 월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판례에 맡겨져 있는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명문화 비정규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근로자파견제도입등도 주장했다. 또 임금보충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를 폐지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가산되는 할증임금도 통상임금의 50%에서 25%로 하향조정하는 쪽으로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명문화하고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정착시켜야 하며 쟁의기간중 대체근로는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