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면톱] PC통신료 체납자 '금융 불이익'

국내 PC통신업체들이 통신서비스요금 체납을 막기 위해 연체자 정보를 신용정보망에 제공, 금융거래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기로 했다. 15일 나우콤은 PC통신이용요금을 체납해온 불량거래자들의 명단을 내달부터 한국신용정보가 운용하는 신용정보전산망(NICE)에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PC통신업체로는 데이콤에 이어 두번째며 한국PC통신 삼성데이터시스템(SDS)등 다른 PC통신업체들도 가세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모든 PC통신이용자들이 요금을 연체하면 금융거래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나우콤은 이번 등록으로 불량거래자 명단이 NICE를 통해 은행연합회와 백화점, 각 유통회사등에 제공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말까지 체납액을 정산하지 않은 통신 용자들은 내년부터 이들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때, 또는 할부로 물건을 구입할 때 각종 제한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나우콤은 NICE에 등록될 대상을 당분간 5만원이상의 요금을 6개월이상 체납해 온 이용자로 정했다. 그러나 앞으로 체납액이 걷히는 상황에 따라 금액(1만~5만원)과 체납기간(4~6개월)을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후불제로 요금납부체계를 운영해온 나우콤은 "누적돼온 연체액이 지난달까지 30여억원에 이르는등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앞서 데이콤은 천리안서비스의 연체액이 50억원을 넘어섬에 따라 지난 7월 NICE에 불량고객의 명단을 등록했다. 한편 지난달초 국내 4개PC통신업체는 체납자의 명단을 신용정보 전산망에 올리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요금지불체제를 선불제로 운영, 그동안 체납사태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았던 한국PC통신 삼성데이타시스템도 이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할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