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수입업자 탈세 확인..검찰, 사법처리대상 선별작업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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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계 탈세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김성호부장검사)는15일 일부 영화수입업체들이 외화를 들여오면서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혐의를 확인, 사법처리 대상 선별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영화수입업체와 영화사 대표및 관계자 30여명을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들이 외화수입 과정에서 수입가를 과다 책정하거나 외국영화사로 부터 받은 커미션을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영화 배급업자들이 시중 극장에 외화를 배급하면서 웃돈을 요구하고 극장주들이 극장표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관객수를 축소, 문예진흥기금등을 횡령한뒤 이를 묵인해 달라는 조건으로 관할 세무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포착,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6일자).